카테고리 없음
포괄적 차별금지 법이란?
푸른작가
2025. 6. 12. 17:00
반응형
대한민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안의 핵심 내용
1. 법의 목적 및 기본 이념 (안 제1조, 제2조)
- 목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여, 모든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합니다.
- 포괄성 강조: 이 법은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차별 영역과 사유를 아우르는 기본법의 성격을 가집니다.
2. 차별금지 사유 (안 제3조)
- 이 법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는 매우 포괄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들을 명시합니다. (일부 발의안은 세부 목록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주요 내용은 유사합니다.)
- 성별 (여성, 남성, 그 외 성별)
- 장애
- 나이
- 언어
-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국적
- 출신 지역
- 용모 등 신체 조건
-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 종교
-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전과기록 말소 후)
- 성적 지향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 성별 정체성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다른 성별을 스스로 인식하는 정체성)
- 학력
- 고용 형태
- 병력 또는 건강 상태
- 사회적 신분
- 예시적 열거: 이 목록은 예시적이며, "그 밖에 성별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불리한 대우"도 차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3. 차별금지 영역 (안 제4조)
- 차별이 금지되는 생활 영역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 고용: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해고 등 노동과 관련된 모든 영역.
- 재화·용역·시설의 공급 및 이용: 음식점, 상점, 병원, 은행, 대중교통 등 일반적인 상품 및 서비스 이용과 시설 접근.
- 교육: 교육기관의 입학, 전학, 교육 기회, 교육 내용, 직업 훈련 등.
- 행정서비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령과 정책의 집행, 행정서비스 제공, 수사·재판상의 차별 예방 조치 등.
- 그 외: 토지·주거 시설, 의료 서비스, 문화 활동, 참정권 등이 포함됩니다.
4. 차별 행위의 유형 (안 제5조)
- 단순히 직접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합니다.
- 직접차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간접차별: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특정 집단에 실질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예: 특정 신장 제한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 괴롭힘: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차별 표시·조장 광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 교차차별: 두 가지 이상의 차별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차별. (예: 장애인 여성에 대한 차별)
5. 구제 및 처벌 조항 (안 제6장)
- 차별 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구제하고 차별 행위자를 제재하는 절차를 명시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 접수, 조사, 시정 권고, 시정 명령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 시정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시정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최대 3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 차별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부 발의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손해액의 최대 2배 또는 3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증 책임 전환: 차별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아닌, 차별 행위를 했다고 지목된 자가 자신의 행위가 차별이 아님을 입증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쟁점)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안 제7조)
-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과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요약하자면, 대한민국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매우 포괄적인 사유'(특히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포함)로 인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구체적인 구제 및 처벌' 조항을 두어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집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모든 소수자의 인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인 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정 사유(특히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와 과도한 규제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입니다.
반응형